‘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재개발 조합원의 지분)를 취득한 후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06.09)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재개발아파트(서울시 중구 황학동에 소재)
- 1996.12.23. 사업시행인가일
- 1998.04.16. 주택 철거(멸실)
- 2005.05.30. 토지 취득
- 2006.06.09.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8.4 입주예정)
○ 일반주택(2004.10.19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
나. 질문내용
- 재개발아파트 완공 후 이주하고 일반주택을 언제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되는지
2. 쟁점사항
- 위 사례와 같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후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4항(이하 ‘쟁점조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
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