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363, 2007.0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363, 2007.08.2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본인의 부친이 1986년 7월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7.12.30.에 본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아 2008.03.10.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음.
- 이 경우 본인의 양도행위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본인이 납부할 세액은 다음 2가지 방법 중 세액이 큰 방법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① 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세
* 본 건은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양도하여 실지매매가액이 확인되고 그 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증여세를 실지매매가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는 없음.
② 본인이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본인의 부친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된 양도소득세
○ 질의내용
- 상기 ②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본인의 부친이 양도한 것으로 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2006년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 및 제2호(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세금계산은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 양도자는 본인(수증자)이므로 본인이 당해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바,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여부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을 설>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적용함.
※ 질의자 의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기 ②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부친(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갑 설>이 타당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2363, 2007.08.23
【질의】
- 20년 이상 보유한 父 명의의 토지(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를 2007년 중 자녀에게 증여한 후 2009.12.31. 이전에 양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父가 직접양도 한 것으로 볼 때 중과세율(60%)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서면5팀-3154, 2007.12.03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