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주택가격 고시된 1세대1주택 초과 부수토지의 적용 기준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3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기 회신문【법규과-4973(2006.11.17), 법규과-5613 (2006.12.28), 법규과-5612(2006.12.28), 법규과-145(2007.1.10)】을 참고바람.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기 회신문 ○ 법규과-4973, 2006.11.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전부 주택)과 다른 공부상의 ‘주상겸용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전부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 법규과-5612, 2006.12.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함)이 공시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이하 “과세대상 토지”라 함)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개별주택가격을 그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토지의 가액에 전체토지면적 중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자산별 안분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법규과-5613, 2006.12.28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태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규과-145, 2007.01.10 주택(A)과 주택외의 부분(B)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의 부분(B)의 토지ㆍ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