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군포시 ○○동 소재 토지를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건축이 가능한 날을 시청으로부터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음
(1) 건축가능시점 조회
① 조회내용
필지에 대한 건축가능시점이 언제인지
② 답변내용
상기필지는 2004년 4월에 도시기반시설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였던 지역입니다.
(2) 공사준공(기성검사)일 조회
① 조회내용
필지의 주변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사준공(기성검사)일이 언제인지
② 답변내용
필지 일원의 기반시설(도로)은 제11회(2003년 8월 29일) 기성분 검사를 통하여 도로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택지이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됨을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8호의 ‘건축이 가능한 날’의 판단에 있어 위의 조회한 내용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인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203, 2006.09.20
【질의】
(내용)
- 1998.12.21. 전주시 ○○구 ○○동 소재 토지(전)를 유증에 의해 취득함 : 유증받은 토지는 1976년도 이전에 도시구역(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 받은 토지임.
- 2000.6.30.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로 고시됨.
- 2001.7.23. 도시계획사업결정 및 사업시행인가 됨.
- 2004.8.7. 환지예정지로 지정됨.
- 2005.11.22. 환지 확정처분됨.
(질의)
1. 상기 토지를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환지확정처분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3882, 2006.11.27
(사실관계)
- ’71년에 임야를 췯그하여 98년에 일부를 처와 자2명에게 증여하였으며 모두 임야소재지와 연접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 상기임야는 2001.1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어 2004.04.30 환지예정지(다세대, 연립주택 예정지)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며 2008.3월 환지처분 완료 예정임.
- 2006.09.15 기반시설 시공완료로 환지상에 건축행위등 환지사용허가 신청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지받은 바 있음.
- 2006년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부과됨.
(질의내용)
- 위 임야의 경우 임야 소유자가 연접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는지 여부
-
지목이 임야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예정지이고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되었으므로 비사업용으로 2007년부터 6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각 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토지를 취득한 후「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1038, 2006.04.21
【회신】
2.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3.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