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 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소재 A주택 1998년 취득 현재 거주(시가 6억1천만원)
- 서울 소재 B주택 2002년 1월 취득, 2005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08년 10월 완공예정, 현재 재개발중으로 입주권 상태임
- 경북 읍․면지역 소재 C주택 2008년 10월 경매로 낙찰받음(건평98.8㎡,
대지 383㎡, 낙찰금액 56백만원)
○ 질의내용
2008년 5월 A주택을 처분하고 B주택 입주시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취득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2005. 12. 31.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2003. 12. 30. 신설)
다.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2003. 12. 30. 신설)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2003. 12. 30. 신설)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007. 12. 31. 개정)
② (삭제, 2007. 12. 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④ 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 4부터 제106조의 6까지 및 제12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 14부터 제100조의 26까지 및 제12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1조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4의 개정규정(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기준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595, 2008.03.07
【질의】
(사실관계)
〈소유주택 현황〉
- A아파트 : 2001.1월 취득
- B아파트 : 2001.4월 취득(현재까지 거주함)
- A아파트는 2005.5.13.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고, 2008.10월경 입주 예정됨.
(질의내용)
A아파트 완공 전에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회신】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서면5팀-150, 2008.01.22
【질의】
(사실관계)
- 1994.2.에 안양시 ○○소재 아파트(남편 명의)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2000.4. ○○ 3단지아파트 취득하였고, 현재 재건축 중임.
* 2003년 예비 안전진단이 통과되었고, 6월 조합설립인가 획득
* 2004.9.21.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2005.5.10. 관리처분인가가 되었음.
* 2005.11.10. 멸실 등기됨.
* 입주일은 2008.6.∼8.경 예상됨.
* 당해 아파트는 본인(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거주하지는 않았음.
(질의 내용)
- 현재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 지 여부
- 입주일과 준공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신】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포함)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나,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5팀-390, 2007.02.01
【질의】
(사실관계)
- 일산 소재 33평형 아파트 1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7.7월이면 거주 만3년이 됨.
- 2006.12월 준공을 득하여 2007.1월에 농가주택을 신축 등기하려고 함.
- 상기 농가주택은 강원도 ○○시 ○○면 ○○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남의 대지를 임대하여 건물면적 45평이하의 다가구주택(방6개)으로 신축 준공하였고 민박용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함.
(질의내용)
- 위의 농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 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