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4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176, 2007.11.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176, 2007.11.02.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갑은 본인 부동산(3층건물 및 부수토지)에서 음식점업 영위하던 중 사망 - 아들인 을과 병이 각 1/2씩 상속받고 대를 이어 음식업 영위하던 중 - 같은 건물 2층 및 3층에 기존사업자번호와는 별개로 각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등록하고 층별로 특화시킴(각층 지분 각 1/2) - 기존사업자 번호 대차대조표상 위 전체부동산, 시설장치, 비품 등이 계상됨 ○ 질 의 -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구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33 (2007.04.13)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