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3176, 2007.11.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176, 2007.11.02.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갑은 본인 부동산(3층건물 및 부수토지)에서 음식점업 영위하던 중 사망
- 아들인 을과 병이 각 1/2씩 상속받고 대를 이어 음식업 영위하던 중
- 같은 건물 2층 및 3층에 기존사업자번호와는 별개로 각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등록하고 층별로 특화시킴(각층 지분 각 1/2)
- 기존사업자 번호 대차대조표상 위 전체부동산, 시설장치, 비품 등이 계상됨
○ 질 의
-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구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33 (2007.04.13)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