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당행위계산시 증여자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4
부당행위계산시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경작한 기간은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농지를 증여한 후 그 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수증자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법」제2조 제5호 규정에 따라 경작한 기간은「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당초 증여자가 부담하는 세액과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세액을 비교함에 있어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서 - 양도하는 농지를 수증자는 자경을 하고 증여자는 자경을 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로서 농지에 있어 수증자가 자경하고 증여자는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양도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