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완공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4.06.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보유기간은 완공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평생동안 절약하고 저축하여 모은 자금으로 울산광역시 야음주공아파트를 2004. 6월에 취득하였음.
- 본인은 야음주공아파트(11평)를 2004. 5월에 계약하고, 잔금을 2004.06.09. 오전에 지불하였음.
- 추후에 알고 보니 야음주공아파트의 사업승인일도 2004.06.09. 이라고 함.
○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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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취득시기와 사업승인일이 동일자인 경우 주택보유기간 계산시 신축아파트 공사기간(3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해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