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에 취득한 재건축대상 주택의 자산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4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완공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2004.06.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에 취득하여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부수토지 포함)의 보유기간은 완공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평생동안 절약하고 저축하여 모은 자금으로 울산광역시 야음주공아파트를 2004. 6월에 취득하였음. - 본인은 야음주공아파트(11평)를 2004. 5월에 계약하고, 잔금을 2004.06.09. 오전에 지불하였음. - 추후에 알고 보니 야음주공아파트의 사업승인일도 2004.06.09. 이라고 함. ○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취득시기와 사업승인일이 동일자인 경우 주택보유기간 계산시 신축아파트 공사기간(3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계산시 당해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