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타인 건물이 존재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4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5팀-2820, 2007.10.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75년 고양시 소재 그린벨 트 내에 있는 대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음 - 대지A : 250평(타인 주택 2호가 있으며,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음) - 대지B : 110평(타인 주택 1호가 있다가 멸실하고 현재 나대지임) ○ 매매계약과 동시에 상기 2필지의 대지를 합필 후 3필지로 분리하여 매도 예정 [질의사항] - 타인 건물이 존재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건물이 멸실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005. 12. 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8. 생략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479, 2007.12.05. 【질의】 [사실관계] - 한 필지의 토지(2,000㎡) 위에 토지소유자 갑 명의의 A주택(100㎡)과 타인소유 B주택(100㎡)이 존재함 : 도시지역 밖에 해당함 - 갑은 보유토지를 B주택의 정착면적에 해당하는 100㎡와 나머지 1900㎡로 분할한뒤, 바로 토지 전체를 양도하고자 함 : 분할후 A토지의 부수토지 1900㎡는 주택정착면적(100㎡)의 10배를 초과함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5팀-2820, 2007.10.24. 【질의】 (사실관계) - A주택 : 성남시 분당구 소재 32평(10년 보유 및 거주) - B주택 : 성낭시 분당구 소재 좌6평(3년 보유) - C주택 : 평택시 소재하면 2005년 5월 취득(대지 1,200㎡, 건물 270㎡) - 2008년 초 C주택 멸실 예정(경지정리로 면적을 600㎡로 환지) (질의사항) -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유사사례(서면4팀-761, 2007.3.5.)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5팀-2800, 2007.10.23. 【질의】 (사실관계) - A아파트 보유(10년 보유) - B다가구 임대주택(30년 보유)의 대지 120평 중 14평이 10년 전 지번이 분할되어 도로로 편입되었으나(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은 대지로 되어 있고 실제는 도로로 사용중임. - 분할된 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여부를 질의함. (질의내용) - 위 도로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인지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귀 질의의 양도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