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가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1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1983년 경기도 의왕시에 대지 127평 건평 21평 주택을 매입 보유하다가 1986년 동 대지에 46평 정도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주택을 멸실하여야 준공 검사를 내어준다고 하여 미등기로 보유하였으며 주택은 2004년 8월 멸실하였음. - 그동안 상가를 임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미달이라 생각되어 신고를 하지 않다 가 이번 1월 25일 작년 하반기(2006.7.1 ~ 2006.12.31)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 음.(보증금:5천만원, 월세:135만원) - 상기 부동산은 일반상업지역에 소재하며 현재 상가건물 46평을 준공검사를 받아 등 기하였음. 【질의내용】 - 상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005. 12. 31. 신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읍ㆍ면지역 (2005. 1. 5. 개정)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005. 1. 5. 개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005. 1. 5. 개정)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2005. 1. 5. 개정)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005. 1. 5. 개정) 다. (삭제, 2006. 12. 30.)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2005. 1. 5. 개정)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 │1. 전용주거지역 │ 5배 │ │ 시 ├──────────────┼─────┤ │ 지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역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 │ │4. 녹지지역 │ 7배 │ │ ├──────────────┼─────┤ │ │5. 미계획지역 │ 4배 │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5팀-736, 2006.11.09 【질의】 (사실관계) 가. 보유토지 현황 ○○시 소재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의 전,답으로 되어 있어나 실제는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여 현 소유자의 남편이 임차하여 1998.11.10.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업태:소매, 종목:가구)한 후 2006.11.1.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2004.12.14.에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업태:부동산, 종목:임대)을 하였음. 나. 이용현황 (1) 현재의 토지소유자는 상기의 토지와 무허가 건물을 2002.6.18.에 취득하였으며 현 토지소유자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되어 있음. (2) 그러나, 실제 이용현황은 공부상 지목과는 달리 토지의 지상위에 무허가 건물(공부상 지목이 전ㆍ답인 관계로 관공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했음)이 존재하여 현 토지 소유자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현 토지소유자의 남편이 토지와 무허가 건물을 임차하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업태:소매, 종목:가구)을 1988.11.10.에 한 후 2006.11.1.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 (3) 현 토지 소유자는 남편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상기 토지와 무허가 건물을 2002.6.18.에 취득한 후 남편이 사용하는 관계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2004.12.14.에 사업자등록(업태:부동산, 종목:부동산임대)을 하였음. (질의내용) (1) 상기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2) 상기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3) 상기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3434, 2006.10.12. ; 서면5팀-233, 2006.9.2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3434, 2006.10.12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호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5팀-233, 2006.09.26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