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권한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0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질의 배경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의 규정을 살펴보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자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하고 토지의 생산성을 고취시키는 한편 투기적인 소유를 차단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판단이라 사료됨. - 그렇다면 위에서 토지를 보유한 자라 함은 공부상의 보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는지, 즉 실질적인 소유자라 함은 부동산의 사용권한이나 처분이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됨. 2) 보유 토지 내용 ① 소재지 : ◎◎시 ◇◇동 (전, 1,851㎡), 213-1 (전, 1,960㎡) ② 2006.01.01 : 상업지구로 변경됨 ③ 2003.12.06 : ◎◎△△권 택지개발지구 지정 ④ 2004.11.25 : ◎◎도시관리계획 변경 ⑤ 2004.11.26 : ◎◎역세권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⑥ 2005.10.24 : 토지 및 건축물 보상협의 요청 ⑦ 2006.03.27 : 지장물 보상협의 요청 ⑧ 2006.09.25 : 토지보상 이의신청(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⑨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부상 소유권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한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토지 보상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 당하여야 한다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아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① 지방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 5. 제정) ②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 5. 제정)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 【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법 제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 (2005. 5. 31. 제정) 2. 당해 규정이 전국적인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2005. 5. 31.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 12.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 12. 31. 개정)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310, 2006.12.20 【질의】 (사실관계) - 경기도 ○○시 ○○동 1683번지 외 4필지 부동산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건축 인ㆍ허가도 제한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도 이루어질 수 없고 토지개발공사의 보상액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 기 인ㆍ허가로 건축은 하였으나 준공처리도 용도변경도 어려운 실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토지임. - 택지개발 지역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타 지역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는 형평성과 공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토지의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4팀-1577, 2006.06.05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하기 바람. ○ 서면5팀-157, 2007.01.1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