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에서『양도가액』은 전체주택의 양도가액[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 / 전체주택의 면적)]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같은 영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서『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고,『양도가액』은 전체주택의 양도가액[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 / 전체주택의 면적)]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에서『양도가액』은 전체주택의 양도가액[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 / 전체주택의 면적)]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은 같은 영 제1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서『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적용하여 계산하고,『양도가액』은 전체주택의 양도가액[양도하는 부분의 양도가액 ÷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 / 전체주택의 면적)]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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