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차를 두고 보상금 수령시 양도시기 및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20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573, 2006.03.14 ; 서면4팀-2349, 2005.11.28 ; 서면4팀-1950, 2005.10.21 ; 재일 46014-2158, 1996.09.20 ; 서면4팀-413, 2006.0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8.01.14. 부친사망 ○○시 소재 주택을 박○○(3/5), 박××(2/5) 상속 - 최근 박××이 현거주지 29평 아파트를 44평으로 매매교환 계약 체결 - 상속주택 박××(2/5) 지분 매도예정 [질의사항] - 상속재산을 포함한 1세대2주택 중 1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과 접수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 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73, 2006.03.14. [질의] -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본인의 상속지분이 가장 큼)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1채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부로부터 99년도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본인의 상속지분은 소수지분 임)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소수지분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회신]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지분으로 소유한 자를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 서면4팀-2349, 2005.11.28. 1.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위 1.의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여부를 판정하는 것 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임. ○ 서면4팀-1950, 2005.10.21.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임. ○ 재일 46014-2158, 1996.09.20. [질의] 소수주택 상속지분 양도시 경우에 따라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는지, 아니면 조건 없이 비과세되는지, 소득세법 제15조 제14항 의 해석에 있어 여러 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갑설) 상속으로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법정소수지분 상속인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당초 상속받은 지분을 양도할 때는 과세되며, 1주택(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소수지분 상속을 받고 지분을 양도 할 경우 비과세된다. (을설) 법정소수지분 주택상속을 받기 전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든, 상속을 받은 후에 1주택을 취득했든 간에 그 상속지분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수주택 상속지분은 주택의 소유로 보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회신]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주택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공동상속주택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413, 2006.02.28. [질의] ○ 1950.02월 : 증조부의 사망으로 증조부 소유의 A토지를 조부가 상속받았으나 상속 등기를 하지 않음. ○ 1950.08월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조부 사망 ○ 1998.02.05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채 부 사망 ○ 1998.08.06 : A토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이행함 - 상기 A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시기는 언제인지요?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 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 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