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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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1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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