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귀 질의의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 및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의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1.귀 질의의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자산의 가액’ 및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에서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규정의 중과세율(60%)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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