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제4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상세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제4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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