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31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용수익일이라 당사자간의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 실질적으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893, 2006.07.28; 서면4팀-371, 2006.02.22; 서면4팀-97, 2006.01.19; 서면4팀-2060, 2005.11.4 ; 국심 2004서4372, 2005.04.06 ; 서면4팀-2060, 2005.11.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양도인은 지목 전과 답을 아파트 건설용지로 시행사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005.12.14. : 매매계약. ․ 2006.03.20. : 사용승낙서를 교부 ․ 2006.04.01. : 교부된 사용승낙서 첨부하여 양수자가 인허가 신청 ․ 2006.07.04. :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매매가액의 30% 수령 ․ 2007.12.20. : 잔금수령 예정. [질의사항] - 위 사실관계에서는 매도자는 매매대금을 2회 이상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인도일 ․ 사용승낙서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수령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되므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제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31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4.3 제목개정) 】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5.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19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1998.12.31 개정) 2. 상품 등의 신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1998.12.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4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 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2004.04.0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2003.12.30 개정)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 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893, 2006.07.28 [질의] 장기할부조건 매매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바 - 다음의 장기할부조건 매매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 양도계약 체결시 양도자는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하는 경우 이러한 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2.11 03.6 03.12 04.8 05.12 ───△───△────△────△────△───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 도시개발 잔금 10% 40% 약정일 구역지정 청산일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사례의 경우 당사자간에 사용수익일에 대해 별도의 약정은 었으나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자가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면 당해 사용승낙서를 교부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 이나 이러한 사용승낙서의 교부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371, 2006.02.22 "사용수익일" 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 서면4팀-94, 2006.01.19 [질의] (내 용) - 토지 양도인 : A, 매수인 : B법인, 토지처분 신탁회사 : C법인라 함. - 토지 양도 일자별 사실 관계 · 2002.11.13일 : A와 B의 토지 양도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10% 수령함 * 토지로 제3자에게 양도 불가 약정서를 작성하고 토지사용 승락서를 교부하였으며 당해 약정서의 이행으로 토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상태로 유지시켜 주면서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측량,감정 및 세입자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2002.11.18 : 토지의 처분 신탁함. * 상기내용을 담보하고 토지신탁(주) C법인과 토지매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A를 위탁자 C를 수탁자로 부동산 처분 신탁을 체결하였으며, 소유권이전 예정자는 B법인으로 지정됨. * 제3자는 토지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원인으로 토지에 압류등을 할 수 없어 매수법인B는 토지의 사용수익을 담보받게 되며 신탁수수료 및 필요경비는 B가 부담함. ·2003.12.30 : 잔금 약정일. * 계약서상 매매대금 수령약정일은 02.11.13일 계약금 10%와 03.6.30.중도금40% 및 03.12.30.잔금60% 약정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등의 진행이 원활치 않아 잔금지급 약정일에 10%의 잔금이 정산되지 않음. ·2004.8.24 :도시개발 구역 지정됨. ·2005.12.10 : 잔금정산일. (문 의) 위 질의 내용에서 사용승락서를 교부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및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양도시기가 도래한 지를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등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 서면4팀-2060 (2005.11.04) 1.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은 2000.1.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국심 2004서4372, 2005.04.06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영수하고 토지사용승락일부터 잔금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 서면4팀 - 2060,2005.11.04.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은 2000.1.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 46012-2074, 2000.10.10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에 대하여 매수자에게 사용승낙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