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6.12.31 이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거 기준시가 신고대상)
- 예정신고기간인 2007. 1월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 신고함
[질의사항]
-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12.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2004. 12.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2004.12.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2004.12.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2004.12.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2004.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2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5.02.19 신설) ]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2005.0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2005.02.19 신설)
○
소득세법 제96조
[ 양도가액 ]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2005.12.31 개정)
1. - 6. 생략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2005.12.31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 양도차익의 산정 ]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200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2000.12.29 개정)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9.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9.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1999.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2006.12.31 단서삭제)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6.12.30 신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06.12.30 신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2006.12.30 개정)
○
소득세법 제105조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 (1999.12.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3. 12.30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2006.12.30 법명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2000.12.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경정 등의 청구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2005.07.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109, 2007.01.09.
[ 질의 ]
(사실관계)
- 2006년 8월 대구시 소재 토지 양도
- 2006년 10월 예정신고 납부(산출세액 1억 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천만 원)→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
- 2006년 12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청구함
(질문내용)
1. 확정신고기한 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당초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부인되는지 여부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1002, 2006.04.19.
[ 질의 ]
○ 토지소재지 : 지정지역내 소재(임야)
○ 토지취득(수증)일자 : 1996.03.22 및 2001.06.05
○ 토지수용일자 2006.01.25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거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국방부 고시 제2005-81호, 2006.01.09)
○ 위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ㆍ납부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가능여부?
[ 회신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지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을 공익사업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확정신고 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서면4팀 -406, 2005.03.21
<질의내용>
○ 본인은 토지투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1999.5.7. 취득하여 2004.10.15. 양도하였으며 2004.11.15. 실거래가로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음.
○ 매수자는 건설업체로서 2004.8.30.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관청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받음.
- 올해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과세특례)가 본인에게도 적용되는지?
- 예정신고로 자진 납부한 세액은 2005.5월 확정신고기한내 또는 3월 현재 지금이라도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2005.01.0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