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소유 형태가 합유인 경우에는 합유자 각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총유인 경우에는 마을회(1거주자로 봄)가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1. 마을 소유 임야(3필지)를 편의상, 임시적으로 마을주님 일부의 공동명의로 등기(공유지분)
2. 추후 1994년 마을주민이 리중계(理中契) 모임을 결성, 명칭을 “
○○리 개발위원회”로 칭하고, 공유지분토지를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즉 등기부상에 “○○리 개발위원회”로 등재
3. 2007년 ○월 ○일 마을소유임야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리중계(理中契) 규약(분배비율 명시)에 따라 토지처분금액을 마을주민(76명)에게 분배
(~50년 이전 거주자 : 50%, ~70년 거주자 ;30%. ~95년 거주자: 20%)
상기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006. 12. 30. 개정)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종합소득 (2006. 12. 30.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6. 12. 30.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1711, 2001.06.26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재일46014-1295, 1996.05.27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4리 새마을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새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