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세대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5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구청에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주택 임대기간의 기산일)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할구청에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주택 임대기간의 기산일)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1년 17호의 다가구주택을 취득함 - 2007년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함 - 2008. 2월 다가구주택을 17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관할구청에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함 나. 질의요지 - 장기임대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일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