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으로 실질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함
- 1965년 종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종중원 갑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합유자 종중원 을, 병, 정으로 명의로 취득함
- 19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매매로 종중소유로 환원함
[질의사항]
- 종중원 명의로 취득한 종중소유 부동산을 소유권 환원하는 경우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12.30. 후단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2.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2005.2.19. 개정)
④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1999.12.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5.2.19. 개정)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000.12.29. 개정)
2. (삭제, 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2000.12. 29. 개정)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2005.2.1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2. (삭제, 1995.12.30.)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2000.12.29.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02, 2007.05.23.
【질의】
(사실관계)
- 충남 ○○군 소재 임야가 사실상 종중소유 부동산이나 종중 구성원 공유로 지분등기 되어 있어 금번 실시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985.12.15.자로 종중에서 매수한 것으로 소유권을 환원하였음.
- 10년 이상 자경하던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였다가 3년 경과 후 자녀가 취업하여 도시로 이주한 관계로 증여를 해제하였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는 실질적인 종중소유의 부동산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상기와 같이 자녀에게 증여하였다가 3년 경과 후 증여해제 하는 경우 당초 소유자(부)의 취득시기와 이를 타인에게 양도시 증여전에 자경한 기간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경우 父가 10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651, 2005.04.27.
【질의】
- 수십년 전부터 종중에서 소유하여 오던 토지인 바, 이의 명의를 개인(자연인)으로 하여 보유하여 오던 중 종중명의로 변경하여야 옳다고 생각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이던 1994.12.에 등기접수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
- 이 때 등기원인은 1984.5. 증여로 되어있음.
이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종중의 취득시기는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