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의 기타자산 판단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함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은행의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 규정의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기존회신문(서면4팀-3452,2006.10.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은행의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의 기타자산 판단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라함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은행의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3항 규정의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기존회신문(서면4팀-3452,2006.10.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식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은행의 차입금으로 구입한 기계장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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