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296, 2007.11.15 및 서면4팀-3697, 2007.12.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296, 2007.11.15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외의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6.10.21 도시지역 밖의 농지 취득
- 2006. 3. 7 도시지역 편입
- 2008. 4.22 양도예정
- 위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 자경한 농지임.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석과 관련하여 질의함.
(갑설) 편입된 날루부터 2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므로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므로 기간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 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0. 생략
④ ~ ⑤ 생략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⑦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697, 2007.12.27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1987.4.21.(등기접수일)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하는 전을 매매로 취득후 작물을 경작하던 중 2007년 12월경 양도예정임.
- 본인은 위 농지소재지에서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자경중임.
- 상기 지역은 2005.10.31. 리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음.
- 상기 농지는 2002.9.23. 도시지역(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
(질의내용)
- 상기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전체 보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80%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또한 도시지역 편입일을 적용함에 있어 도농복합시의 주거지역안의 농지가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도시지역 편입일을 언제부터 볼 것인지.
【회신】
거주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5팀-2654, 2007.10.0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당해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임.
○ 서면4팀-3296, 2007.11.15
【질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무조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같은 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외의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