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의 모친은 1980.5 농사를 짓기 위해 거주지 인근 농지를 매입하여 자경 중 1996.5.10 사망(현재 위 매입에 관한 증빙서류는 전무하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 A는 위 농지를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농사를 짓던 중 2007년 대한주택공사의 수용지역으로 고시되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당 농지가 A의 명의라는 면장, 이장 등의 확인에 의거 2008.2.18 원인을 증여로 하여 보존등기를 함.
나.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1) 사실상 취득원인은 모친의 사망에 따라 취득한 것이므로 모친의 상속개시일임
2) 소유권확인과정에서 읍장, 이장 등이 증여로 확인한바, 증여등기접수일임.
3) A의 취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단순하게 증여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141, 2007.07.26
【질의】
(사실관계)
-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4년이 경과된 재촌자경하고 있는 농지를 2007.8. 양도할 예정임. 당초 이 농지는 부친이 1960. 등기접수하여 보유하던 것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1994.2.39. 등기접수(등기원인일자 1979.7.26. 등기원인증여)하여 본인의 명의로 이전되었음.
본인의 부친은 증여등기접수일이전인 1993.6.6.자로 사망하였는데 법무사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을 원인으로 하면 등기가 간편하다고 해서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 하였음.
(질의내용)
(질의1) 위 농지의 취득시기는 등여접수일과 상속개시일 중 언제인지.
(질의2) 위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 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2610, 2007.09.07
【질의】
(내용)
- 1965년에 취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상속인(부친)이 1991년 5월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
- 그 후, 피상속인의 자녀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1.5.14.자로 매매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등기를 1993년 12월에 접수하여 소유권취득등기 하였음.
(질의)
- 위와 같이 토지의 소유권취득등기를 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131, 2007.04.06
【질의】
(사실관계)
- 경남 ○○군 ○○면 ○○기 산 XXX 소재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인은 부산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음.
- 위 토지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의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06년도에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으로 등기 사유는 부(1978년 사망)의 사망이후 2006년도에 자인 본인 명의로 보존등기하게 됨.
- 공부상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으나 실제 취득원인이 부의 사망일인 1978년도에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됨.
(질의내용)
- 위 농지를 2007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