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의 판단은 기 질의 회신문 서면5팀 -
3270(21007.12.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의 판단은 기 질의 회신문 서면5팀 - 3270(21007.12.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 또는 근무형편 및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실관계] - 본인은 농촌 출신으로 과거 10년 이상 전업농민으로서 농업에 종사해온 사실이 있으나 이후 직업을 변경하여 약 15년 정도 공무을 생활을 하다 유사업무 자격증을 취득하여 고향에 내려와 자영 사업중임 -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과거 농사짓던 농지와 이후 본인이 취득한 농지를 합하여약 3,000평의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 경작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 농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본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할 예정임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촌자경하는 경우 자경사실을 인정 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