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목 변경한 상속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3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받은 농지 임야 목장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임야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목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의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임야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0년 전 임야를 상속받음 - 임야를 임야 또는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양도 예정 [질의사항] - 상속받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005.12.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2005.12.31 신설) 4.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2006.02.0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2006. 02.0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2006.02.0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2006.02.09 호번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3943, 2006.12.05. [ 질의 ]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전주시에 거주하면서 15년 전 상속받은 임야를 보유해 오던 중, 2003년 8월 일부를 대지로 변경하였음 (질의내용) - 토지를 보유하던 중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 -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대지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 1.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3. 「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 서면4팀 -3723, 2006.11.09. [ 질의 ] (사실관계) 1999년에 상속받은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용도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인 경우임 (질의내용) 2007년 이후 양도자산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토지를 2007년 이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신 ]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12.31 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목의 판단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의 1을 내용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임야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4팀 -2446, 2006.07.24. [ 질의 ] (사실관계) - 2003.12.19 지목이 답인 토지 1,831㎡를 공장신축목적으로 구입 - 2004.5.18 지목변경 공장용지 - 2004.5.18일 공장준공 - 2006.1.25 일부분할등기 (694㎡) (질문내용) 위 분할등기한 공장용지를 매각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의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 ○ 서면4팀 -1961, 2006.06.23. [ 질의 ] - 1986.06.05 광역시 지역내 농지를 상속받음(피상속인 8년 재촌자경) - 2000.04.19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 - 2006.03.14 양도 -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잡종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농지를 20년 이상 소유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잡종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