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977년 농지를 취득한 후 1999년에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1977년 농지를 취득한 후 1999년에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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