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목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배제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3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회신] 1977년 농지를 취득한 후 1999년에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1977년 농지를 취득한 후 1999년에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