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에게 소유지분을 이전하는 것이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을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617, 2006.06.07, 서면4팀-1577, 2005.09.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8월경 영업용 건물(예식장)을 10억원(토지, 건물 각각 5억원)에 남편이 7/10, 처가 3/10지분으로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처 명의의 5억원 대출을 받음.
- 처 명의의 대출금을 남편이 인수하면서 처의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려고함
○ 질의내용
- 처의 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로 볼 경우 양도가액 산정과 부담부 증여시 양도가액 및 증여가액 산정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
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
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이하생략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17, 2006.06.07
【회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 서면4팀-1911, 2005.10.19
【회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 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주택 또는 당해 주택과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및 공매ㆍ경매가액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규정하고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1577, 2005.09.01
【회신】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 이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를 인수했음이 입증되는 경우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도 공제하는 것임.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944, 2005.6.15.)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944, 2005.06.15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에 규정하는 투기지역의 부동산을 동법 제88조 제1항 후단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담부증여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인바,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동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적용될 경우에는 취득가액 산정을 위한 “당해 재산의 가액”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