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1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개별공시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2000.11.25.에 양도한 토지에 있어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 | | | ○ 아래와 같이 토지 양도시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82.12.21.개정되기전)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공시지가)로 할 경우 취득가액을 취득당시도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그 기준시가 산정방법과 해당 법조문에 대한 질의임. - 토지취득일자 : 1983. 06. 25. - 토지양도일자 : 2000. 11. 25.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 12. 31. 개정) ※ (2000.11.25.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규정)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2000.11.25.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규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1994. 12. 22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2000.11.25. 당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990년 1월 1일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 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⑥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년 8월 30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0. 4. 3 개정) ⑦ 영 제16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산식 중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 이후 1990년 8월 29일 이전에 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 최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000. 4. 3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5. 12. 29 개정) | | 나. 관련 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재재산46014-38, 1998.02.05】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원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로 귀 사례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990. 1. 1 을 취득당시 등급가액 기준으로 한 × ─-------------------------------- 개별공시지가 [1990. 8. 30현재 등급가액(80등급) +그 직전결정 등급가액(80등급)]÷2 ○ 질의회신 【재재산46014-179, 1997.06.02】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원에서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재재산 46014-159,1996. 4. 2)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로 귀 사례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 질의회신 【재재산46014-159, 1996.04.02】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이 경우 동항 산식 중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가격을 말함. ○ 질의회신 【재일46300-2923, 1997.12.11】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시기가 1984. 12. 31 이전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5. 1. 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