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당해 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 규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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