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2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별도세대원인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에서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의 백부가 경북 ◎◎시 ◇◇면 △△리 소재 대지상에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지정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바 백부가 현재 지병으로 입원 투병 중에 있고 백부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장래 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염려하여 본인 등 백부의 조카 4인에게 위 지정문화재 가옥을 증여하려고 함. - 위와 같이 조카 4인에게 증여하였을 때, 수증자인 조카들이 다른 농어촌이나 도시에 주택을 취득 또는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증여받은 가옥을 본인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도시 또는 농어촌에 1주택을 소유하였다가 도시지역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 (2007. 8. 17. 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부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재일46014-1457, 1996.06.17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령 제155조 제6항 규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전통건조물"과 같은조 제7항 제3호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은 제외한 나머지 주택만으로 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귀농주택"은 같은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위에 따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지정문화재 또는 전통건조물"과 "귀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 서면5팀-904, 2007.03.20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임. ○ 서면4팀-1583, 2006.06.0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