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12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이라 함은「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