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취득일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취득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1. 민원인은 1990년 사당동 재개발아파트를 남편명의로 분양받아 1991.3.18 이사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습니다.
2. 민원인은 1992.4.13 이민비자를 받아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국외 이주하였습니다.
3. 민원인은 그 후 미국을 오가며 연중 6개월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였으며 특히, 1998.8.18부터 2001.7.9까지는 출입국관리소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 같은 주소에 거주하였습니다.
4. 민원인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았으며, 재산 분할로 거주하던 사당동 아파트를 받을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5. 물론 민원인 명의로된 부동산은 전혀 없으며, 재산분할로 받으려는 아파트에 남편은 계속 거주하여 왔습니다.
6. 이상과 같은 경우, 민원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명의 이전받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76, 2006.03.14
민법 제8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한 날로 소급되는 것임.
○ 서면4팀-691, 2006.03.23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3051, 2006.09.05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출국 후
세대원 중 일부가 재입국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944, 2006.07.11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67, 2006.01.18
【회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잔금청산으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