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1
취득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함. 또한 이 경우 양도세율은 50%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2호에 의하여 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조 제7항 또는 같은법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부동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0.3%))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취득 후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함. 또한 이 경우 양도세율은 50%임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2호에 의하여 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조 제7항 또는 같은법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부동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0.3%))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