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9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자(子)는 서울 ○○ 구 ○○ 동 소재 아파트를 1992년 4월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5년 5월 노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부(父)의 주택으로 거주이전 세대를 합가하여 부가 사망할 당시까지 동일 세대였습니다. - 세대합가 당시 부(父)가 광명시 ○○ 동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9년 4월에 부(父)가 사망하여 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음. - 자(子)는 현재까지 광명시 ○○ 동 소재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 10월에 ○○ 구 ○○ 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함. ○ 질의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 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나. 관련 유사 사례 (예규 등) ○ 재재산-938, 2006.08.04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1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서면4팀-571, 2006.03.14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남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이는 상속개시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은 것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2826, 2006.08.17 【회신】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간에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060, 2004.01.08 【질의】 당초 1세대 2주택(父 : 1주택, 결혼한 子 : 1주택)상태에서 父의 사망(2003.6월)으로 동일세대원인 子가 父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당초 子소유의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요건 충족된 주택)을 양도(2003.10월)하는 경우 子 소유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회신】 동일 세대원인 父와 子가 각각 주택 1채씩을 소유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父의 사망(2003.6월)으로 父의 소유 주택이 子에게 상속되는 경우, 父의 사망일 이후 子의 주택을 양도(2003.10월)하더라도 당해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1082, 2006.08.30 【질의】 1. 사실관계 1주택(A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아버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됨. - 합가일로부터 약 2개월만에 아버님이 사망함에 따라 아버님 소유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음. - 상기의 경우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질의사항 합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 사망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갑설〉 A·B(상속주택) 중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적용 가능 〈을설〉 A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병설〉 A·B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적용 불가 【회신】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이하 ‘본인 세대’라 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 세대’라 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이하 ‘봉양합가’라 함) 1세대 2주택이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의 규정(이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라 함)을 적용함에 있어 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전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