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에 의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귀 질의의 소유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대하여는 관련 지방세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 | | | ○ 서울시 ○○구 ○○동 737-37호와 50호 양 지번 대지 약 500평에 지상 10층, 지하 2층의 건평 3,000평인 건물이 있음. 상기 대지 중 약 140평(공시지가 약 20억원)을 건물 신축 전, 담보로 하고 10억원을 대지 소유자가 차용하였으나, 건물이 분양되도록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채권자(지교대)가 경매에 의하여 대지만 매입하였음. 이러한 대지는 사실상 토지매입자 입장에서 보면 건물 한 평 없는 나대지로 재산세도 건물과 대지 따로 부과되고 있음. 또한, 동 대지는 30년간 지상권 설정이 따로 되어 있는 대지를 차후 지가가 오르면 건물소유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인데, 당해 대지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005. 1. 5. 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 12.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 (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 12. 31. 개정)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 | 나. 관련 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질의회신 【서면4팀-1082, 2005.06.28】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상담센터에서 동일 질의에 대하여 본인에게 보낸 회신문(서면4팀-990, 2005.6.18.)을 다시 한번 참고하기 바라며, 고공립문중재단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는 당해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구체적으로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또는 지방세법 제186조 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지를 토지대장·토지 등기부등본 등의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 으로, 이러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관련된 법령의 질의회신 및 상담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세무과)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바람. ○ 질의회신 【서면4팀-990, 2005.06.18】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에 의거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음. ※ 참고 : (2005.12.3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의 개정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을 초과하는 자 로 개정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