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의 매매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3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 회사 근무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근무사실 등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중 거주자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직장 근무사실, 출ㆍ입국 관련사실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451, 2005.03.28 및 서면4팀-1026, 2006.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년에 본인과 배우자, 아들(당시 25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함. - 본인은 영주권 취득 후 국내 직장문제로 국내에 거소신고하고 계속 국내에서 생활함. - 배우자는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2004. 7월에 국내의 본인 소유 주택에 거소신고한 후 현재까지 미국과 국내를 오가며(6개월 정도씩) 생활하고 있으며, 아들은 계속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음. - 본인은 2003. 8월에 서울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2004. 6월에 거소지 이전을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음.(2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보유 요건 충족함) ○ 질의내용 ①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본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② 본인과 같은 기러기 아빠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737, 2006.06.15 【질의】 - 2003.5.30. 주택을 취득하여 2006.7.3. 양도한 분당에 소재한 1세대1주택임. - 본인은 외국인으로 2004.9.10.∼2005.3.4.(6개월)간 전세를 놓은 주택의 매도후 잔금정산일이 2006.7.3.로 전세놓은 기간을 빼도 거주기간은 2년이 넘음. - 본인은 2002.3.29. 최초로 거소신고를 하고 1년에 5회이상씩 해외에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잠깐씩 출국한 거주기간에서 제외되는지 거주기간으로 보아 당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이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임. 따라서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또는 국내에 사업체ㆍ부동산 등의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보는 것 이나 귀 사례의 사실상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지 또는 거소신고 후 1년에 5회 이상씩 출국한 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종합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1팀-518, 2006.04.24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주자로 보아 국내세법을 적용하는 것 으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임. 2. (이하생략) ○ 서면4팀-451, 2005.03.2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중 거주자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상황 및 출ㆍ입국 관련사실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제도46014-10598, 2001.4.16. 및 서이46017-11718, 2002.9.13.)을 참고 바람. ○ 제도46014-10598, 2001.04.16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1주택의 규정 중 거주자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 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026, 2006.04.19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음. ○ 서면4팀-1885, 2004.11.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양도하는 주택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