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3
子가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母에게 당해 토지를 증여하고, 母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父에게 당해 토지를 증여한 경우로서, 父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배우자이월과세 규정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子가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母에게 당해 토지를 증여하고, 母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父에게 당해 토지를 증여한 경우로서, 父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97조 제4항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3.11.01. : 아들(甲)이 토지취득 - 2004.05.01. : 甲이 어머니(乙)에게 증여 - 2005.03.10. : 乙이 그의 배우자인 남편(丙)에게 재차 증여(丙은 甲의 아버지) - 2007.09.20. : 丙이 토지양도 *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잔산에 대한 필요경비의 계산특례에서 취득가액의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동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인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이유 : 부당행위계산은 직전 증여에 대한 것만 적용하고 재차증여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서면4팀-110, 2007.01.09.) (을설)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을 1차로 적용하고 동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2차로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 - 이유 : 갑설과 같이 적용할 경우 부당행위계산규정의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질의사항] 아들이 취득한 토지가 어머니에서 아버지로 순차적으로 증여가 된 후 타인에게 양도가 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2006. 12. 30. 제목개정)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 의 금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 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4. 배우자 증여자산에 대한 이월과세(소법 97, 소영 163) 개정세법 해설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 및 특정 ┃ ┃ │ 시설물이용권을 5년 내 타인에게 양┃ ┃ │ 도하는 경우 ┃ ┃ │ -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 ┃ │ 기준으로 양도세과세 ┃ ┃ │ - 양도세 계산시 증여세 부담액은 필 ┃ ┃ │ 요경비로 공제 ┃ ┃ │ * 양도차익=양도가액-증여자의 당초┃ ┃○ 배우자ㆍ자녀등 특수관계인에게 자 │ 취득가액-증여세상당액 ┃ ┃ 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수증일부 │○ 부당행위간주기간을 2년에서 3년으 ┃ ┃ 터 2년 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 로 연장(배우자 토지 등 증여는 제 ┃ ┃ 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 외) ┃ ┃ 아 양도세 과세 │ ┃ ┃* 양도차익=양도가액-증여자의 당초 │ ┃ ┃ 취득가액 │ ┃ ┗━━━━━━━━━━━━━━━━━━┷━━━━━━━━━━━━━━━━━━┛ (2) 개정이유 ○ 배우자 증여공제액이 현행 결혼연수별공제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됨에 따라 토지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부담을 회피하는 문제점 해소 (이하여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