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사례의 민박용숙소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3월 서울 소재 아파트(1주택)을 취득하였고 2003년 5월 강원도 소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숙박업(펜션)으로 사업자등록함.
-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 본인만 주민등록을 펜션으로 전입신고하여 거주함.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서울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도 2년 이상 동 아파트에서 거주함.
○ 질의내용
-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3년 보유 2년 거주함)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582, 2006.06.05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사례의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455, 2005.12.08
【질의】
(내용)
- 경기도 양평군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1주택은 민박업자 지정을 받아 민박 영업만 하는 주택임.
(질의)
- 위의 민박용 주택의 경우 민박영업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을 민박업소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로 민박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지.
【회신】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민박 영업용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