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3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일 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동 00번지 임야 5,182㎡ 가 도로예정부지 였으나 2006.3,16 당초계약서에는 ○○시 ○○동 00-1 임야 5,344㎡ 를 계약하고 2006.3.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착오로 편입토지와 미편입토지가 바뀌어 계약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착오가 발견되어 2006.8.16 당초보상액에서 27,378,000원을 반환하였으며 ○○시 ○○동 402 임야 5,182에 대하여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하고 ○○시 ○○동 임야 5,182㎡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 하였습니다 【질 의】 - 위 경우 ○○시 ○○동 00번지 임야에 대한 양도일자는 당초 미편입 임야 잔금수령일인 2006.4.17.인지, 미편입임야 소유권이전일자인 2006.3.17,인지, 편입임야인 ○○시 ○○동 00 임야 소유권이전일인 2006.8.18.중 어느것 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26, 1996.08.05 【 회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초 계약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 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 ○ 서면4팀-2016, 2006.06.27 【회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 서면4팀-731, 2005.05.10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질의의 사례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 잔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융자금이 분양자에 사실상 충당하는 날이 분양대금의 최종 결재일이므로 그 충당한 날이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