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를 남편이 2001.3.19.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고 2001.12.15 가등기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2001.12.20. 동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위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 등기행위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남편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이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 질의내용
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2000.12. 29 개정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74, 2005.05.02
【회신】
1.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의 양도자산이 매매사실의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법원의 판결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3.생략
○ 서면4팀-276, 2005.02.22
【회신】
1.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