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8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를 남편이 2001.3.19.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가등기를 하고 2001.12.15 가등기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여 2001.12.20. 동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위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등 등기행위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남편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말소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서 소유권이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 질의내용 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2000.12. 29 개정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74, 2005.05.02 【회신】 1.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의 양도자산이 매매사실의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법원의 판결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3.생략 ○ 서면4팀-276, 2005.02.22 【회신】 1.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