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탁등기 해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24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 소유 경기도 ○○시 ○○구 산 94-2호 임야 6540평에 원인무효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사 ○○○에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변론비 2000만원을 대신하여 본 임야 1000평을 주기로 하고 편의상 신탁등기 하였으나 사실은 2000만원에 매도한 것임. - ○○○ 변호사는 매수한지 10여년이 경과하여도 그린벨트 임야이기에 매도가 안 되므로 여러차례 매수하라고 하여 2005년 3월 2800만원을 변호사 ○○○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고 신탁등기 해지함.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신탁등기 해지한 경우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2000.12. 29 개정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49, 2004.11.16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위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2289, 1998.11.25.)을 참고바람. ○ 재일46014-2289, 1998.11.25 【회신】 1. 자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위 2의 경우 중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2197,2005.11.15.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52, 2000.01.27 【질의】 1. 사실관계 가. 변호사인 “갑”은 종중인 “을”로부터 부동산소유권관계 소송을 의뢰받고 수임료로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받았음. 나. 1992. 11. 9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1992. 12월경 소장을 접수하여 1994. 12. 8 승소로 확정이 되었음. 다. “갑”와 “을”사이의 1992. 11. 9 소송위임계약 약정시 착수금 없이 전부 승소시 “을”이 “갑”에게 성공보수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라. 1994. 12. 8 승소판결확정후 종중인 “을”은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할 현금이 없어 1997. 3. 20 다음과 같이 대물변제를 하기로 하였음. - 다 음 - 채무자가 변호인 채권자에게 위임하여 수행한 사건의 종결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등기비용, 제세공과금, 가등기말소비용 및 소송비용 등의 차용금과 변호사 보수금ㆍ승소사례금 등 도합 215,093,500원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마.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7. 3월경 경료되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질의내용 수익의 귀속시기 및 총수익금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함. 【회신】 1.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요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 (1994.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2. 변호사가 소송수행 용역 대가를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 받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