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 소유 경기도 ○○시 ○○구 산 94-2호 임야 6540평에 원인무효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사 ○○○에게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변론비 2000만원을 대신하여 본 임야 1000평을 주기로 하고 편의상 신탁등기 하였으나 사실은 2000만원에 매도한 것임. - ○○○ 변호사는 매수한지 10여년이 경과하여도 그린벨트 임야이기에 매도가 안 되므로 여러차례 매수하라고 하여 2005년 3월 2800만원을 변호사 ○○○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고 신탁등기 해지함.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신탁등기 해지한 경우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2000.12. 29 개정 )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49, 2004.11.16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위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2289, 1998.11.25.)을 참고바람. ○ 재일46014-2289, 1998.11.25 【회신】 1. 자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위 2의 경우 중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당해 자산의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 -2197,2005.11.15.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52, 2000.01.27 【질의】 1. 사실관계 가. 변호사인 “갑”은 종중인 “을”로부터 부동산소유권관계 소송을 의뢰받고 수임료로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받았음. 나. 1992. 11. 9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1992. 12월경 소장을 접수하여 1994. 12. 8 승소로 확정이 되었음. 다. “갑”와 “을”사이의 1992. 11. 9 소송위임계약 약정시 착수금 없이 전부 승소시 “을”이 “갑”에게 성공보수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라. 1994. 12. 8 승소판결확정후 종중인 “을”은 약정된 성공보수를 지급할 현금이 없어 1997. 3. 20 다음과 같이 대물변제를 하기로 하였음. - 다 음 - 채무자가 변호인 채권자에게 위임하여 수행한 사건의 종결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등기비용, 제세공과금, 가등기말소비용 및 소송비용 등의 차용금과 변호사 보수금ㆍ승소사례금 등 도합 215,093,500원의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마.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7. 3월경 경료되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질의내용 수익의 귀속시기 및 총수익금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함. 【회신】 1. 변호사가 수임받은 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요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7호 (1994. 12. 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진 날이 되는 것이며,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임. 2. 변호사가 소송수행 용역 대가를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물변제 받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