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을 증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7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요건을 갖춘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2771 (2006.8.11), 서면4팀-1156 (2005.7.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으로 2005년 12월 22일 남편에게 증여받았으며, 당 초 증여자는 2006년 9월 10일 사망하였음. - 상기 겸용주택이 공익사업으로 2006년 9월 10일 수용됨.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수용된 겸용주택이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 12. 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 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05. 2. 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 2 관련)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12. 「온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 「자연공원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날 17. 「자연환경보전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날 18. 「수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19. 「화물유통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 20.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 계획을 수립한 날 2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2. 「항만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한 날 2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날 24.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승인한 날 25. 「하수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한 날 26. 제1호 내지 제25호외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5호의 법률에서 규정한 날과 유사한 경우로서 예정지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기본계획 수립 등을 한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 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 산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③ 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771, 2006.8.11 【질의】 (내용) - 2000년도에 ○○시 소재 대지를 취득하여 2006년 5월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음.(재래시장 공용주차장) - ○○시 투기지역 지정 : 2004.8.25. - 사업인정고시일, 보상계획 공고일, 개발예정지구 고시일 등은 없음. - ○○시에서 내부결재일은 2005.2.20.이고, 보상금 지급 및 협의 통지는 2005.9.15.이며, 2006.5.17. 보상금을 지급하고 외부 공고한 사실은 없음. (질의) - 위의 경우 수용된 토지가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7호 외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156, 2005.7.8 【질의】 〔사실관계〕 경기도 ○○시 ○○면 ○○리 산XX-1 소재 종중소유 임야 약 700㎡를 2004.2.19. 증여로 취득하였는데, 당해 토지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간 도로 확장을 위한 도로용지로 지정되어 2004.7.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평택시에 수용되어 보상금 약 35백만원을 받았음. - 평택시 토지기투기지역 지정일 : 2004.2.26. - 당해 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사업고시일 : 2004.5.11. 〔질의〕 1. 상기의 경우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에도 해당되는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투기목적의 단기 양도거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세율은 50%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9∼36%) 적용대상은 아닌지.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양도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동조 제1항 제6의 2호(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동조 제4항(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