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7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 사례 서면4팀-134(2006.01.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34, 2006.01.26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 사실관계 - 2005.1월 :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용인시 수지구 동천 동문 굿모닝힐지역조합아파트를 최초조합원으로부터 매수 후 본인 명의로 명의변경함.(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이며, 최초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임) - 2006.12월 : 중도금 불입도중 미국 주재원 발령(3년이상근무)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출국함. - 2007.11월 : 아파트 완공되어 소유권등기함. - 2007.11월 현재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지역조합아파트의 최초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에 완성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삭제, 2006. 4. 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 14. 개정)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007. 4. 17. 개정)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5. (삭제, 2005. 12. 31.) 6. (삭제, 2005. 12. 31.)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 주택법 제2조 【정의】 (2005. 7. 13.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5. 29. 개정) 9.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목의 조합을 말한다. (2003. 5. 29. 개정) 가. 지역주택조합 :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2003. 5. 29. 개정) ○ 주택법 제38조 【주택의 공급】 ① 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2005. 7. 13. 개정) 1. 사업주체(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얻을 것 (2003. 5. 29. 개정)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주자모집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2003. 5. 29. 개정)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2007. 4. 20. 신설) ○ 주택법 제41조 의 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005. 12. 23. 개정) 1.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005. 1. 8. 신설)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005. 1. 8. 신설) 3.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41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이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005. 12. 23. 신설) ○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의 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 법 제4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2007. 7. 30.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005. 3. 8. 신설)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2005. 3. 8. 신설) ② 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2006. 2. 24.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2007. 7. 30. 개정)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7년 (2007. 7. 30. 개정)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7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년 (2007. 7. 30. 개정)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2007. 7. 30. 개정)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2007. 7. 30. 개정)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 충청권(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 3년, 그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2007. 7. 30. 개정) 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밖의 주택: 6개월 (2007. 7. 30. 개정) ③ 법 제41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2006. 2. 24. 신설)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2006. 2. 24. 신설)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2006. 2. 24. 신설) ④ 법 제41조의 2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2006. 2. 24. 개정)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3. 8. 신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2005. 3. 8. 신설)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2005. 3. 8. 신설)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005. 3. 8. 신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2006. 2. 24. 개정) 가.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해당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2006. 2. 24. 개정) 나.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받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전매제한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경과하여 전매하는 경우 (2006. 2. 24. 개정) 6. 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 제2항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2006. 11. 7. 개정) ○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03. 5. 29. 개정) ②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03. 5. 29. 개정)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3. 5. 29. 개정) ④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2003. 5. 29.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003. 5. 29. 개정) ○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2007. 3. 16. 개정)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2007. 7. 30. 개정)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2007. 7. 30. 개정)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2003. 11. 29. 개정)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2003. 11. 29. 개정)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2003. 11. 29. 개정)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2003. 11. 29. 개정)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2005. 9. 16. 개정)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2003. 11. 29. 개정)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2003. 11. 29. 개정) 다. 「건축법」 제8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2007. 3. 16. 개정) 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2004. 9. 17.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확인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04. 9. 17. 항번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