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한 취득시기가 다른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1.04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 ․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 ․ 건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취득당시의「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