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7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303, 2008.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303, 2008.02.18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업태를 “부동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코드번호 70),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본문에서 “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의 의미가 모호하여 질의함. 즉, 사업자등록을 한 자라 함은 아래 중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 1)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업종신고 되어 있는 자 2)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업종신고 되어 있지 않으나, 관할세무서에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어도 되는 자 3)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으로 관할세무서에 업종신고 되어 있지 않으나, 건설업 /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업종등록 되어 있는 자 4)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주택신축판매업 등 부동산임대 등과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관할세무서에는 건설업 / 주택신축판매업으로만 사업자등록 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생략)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 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2007. 8. 6.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7. 8. 6. 개정)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2. 「임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 규모 이하로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3.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05. 5. 31. 제정)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005. 12. 31. 개정) 나.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2005. 5. 31. 제정) 4. 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007. 8. 6. 신설) 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7. 8. 6. 신설) 나. 제8항에 따른 합산배제신청을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2007. 8. 6. 신설) 다. 「건축법」 제18조 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29조 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임대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2007. 8. 6. 신설)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6. 12. 30. 개정)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3.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2002. 12. 26.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303, 2008.02.18 【질의】 가. 사실관계 - 당사는 2000년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직후 임대아파트(5호 이상임)를 매입하여 임대를 해왔습니다. 본 임대아파트는 당초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해당됩니다. 또한, 본 임대아파트는 임대 주택법 제2조 3호 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바, 당사는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2005년 12월에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 한편, 당사는 설립 직후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를 하였으므로 관할세무서에 업태를 ‘부동산’, 종목을 ‘매매 및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으며, 또한 현재까지 관련 주택임대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① 임대 주택법 제2조 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 하면서 ②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로서 ③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 가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 상기 요건 중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는 관할세무서에 업태를 ‘부동산’, 종목을 ‘매매 및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업종의 등록이 요구되는지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임대 주택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업태를 “부동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코드번호 70),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5팀-3211, 2007.12.12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1984년부터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0년 전부터 사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20세대를 5년 전부터는 유상으로 사원에게 임대하여 오고 있음. - 사원에게 아파트를 유상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여 오고 있음. - 2007. 4.에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음. - 주택임대에 대한 업종추가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2007.6.28.에 하였음.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배제되는 임대 주택 규정 중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해당되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 주택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291, 2007.01.23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반건축공사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