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07
특수관계자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3년(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요약 | | 저는 현재 ○○에 거주하는 52세의 남자로서 아들 자식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로 제3자에게 매도를 한다면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어떨것인지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에 소재하는 ○○ ○○ 18평형 아파트를 10년 넘게 소유하다가 2004년 9월에 재건축사업 승인이 났고 그 당시 미취업중인 만 27세인 아들에게 2004년 10월에 이 아파트를 증여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2005년 5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재건축을 시작하였으며 아들은 2005년 11월에 충남 ○○에 취업이 되었고, 2006년 1월에 이 아들은 세대분리를 하였으며, 2006년 11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승인 이후에 재건축조합원으로 아버지 명의에서 아들 이름으로 명의가 1회 변경되었기에 또 다시 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조합관계자의 설명으로 명의이전이 안되어 그 아파트를 매도할 수 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충남 아산에는 전세로 입주해 살다가 ○○의 새아파트가 2월경에 완공되면 그 새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등기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충남 ○○에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여 신혼 살림을 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증여한지 5년이 경과하지 못한 관계로 이 아파트의 양도세가 새로이 부과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의문입니다. 양도세가 새로이 부과된다면 2년 정도는 부득이 전세를 놓아다가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증여 후 5년 경과하고서야 매도해야한다.”는 규정도 증여를 이용하여 양도세 회피의 수단을 막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본다면 “취업과 결혼으로 인한 이사”라는 독특한 상황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며 양도세 회피의 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예외적으로 양도세 부과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 재건축사업승인인가 일자 : 2004년 9월 8일 2. 자식 증여등기 일자 : 2004년 10월 25일 3. 관리처분계획인가 일자 : 2005년 5월 6일 4. 자식의 세대분리 일자 : 2006년 1월 2일 5. 자식의 소득상태 : 연봉 대략 4,000만원 정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048, 2006.06.29 【질의】 (내용) - 1세대 2주택인 아버지가 결혼 후 분가한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1호를 증여함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음. (질의) - 위의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증여자의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 서면4팀-434, 2006.02.28 【질의】 (내용) - 현재 ○○에 본인은 거주하고 있으며 ○○시 ○○구 소재 18평형 아파트를 10년 넘게 소유하다가 취업중인 딸(27세)에게 증여를 하였음. - 증여한 이 아파트는 아래와 같이 재건축을 시작하였고 2008년경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면 양도세가 궁금함. - 재건축 사업승인일 : 2004.9.8. - 자녀 증여등기 접수일 : 2004.10.25.(세입자 거주)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5.5.6. - 자녀 세대분리일자 : 2006.1.2. - 딸의 소득상태 : 연봉 4천만원 정도임. (질의) 1. 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 재건축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2. 딸 소유 주택은 증여받은 위 1주택만 있을 경우 2008년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회신】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007.1.1.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76, 2005.08.12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배우자의 경우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임. 2. 귀 질의사례의 경우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여자(갑)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초 취득한 날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