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복질의에 해당하므로, 기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귀하가 2008.1.28. 기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우리 상담센터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내용(서면5팀-246, 2008.0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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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귀하가 2008.1.28. 기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우리 상담센터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한 내용(서면5팀-246, 2008.0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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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