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2.06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통상 현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 약 [사실관계] - 서울 ○○구 ○○로 소재 직장 근무 및 배우자는 서울 구로구 소재 직장 근무 - 2005. 8월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 분양 및 세대전원 거주 - 2007.01.22. 경기도 ○○군 ○○면 소재 근무지로 배우자 전근 - 거주 아파트를 매도 후 본인 및 배우자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예정 [질의사항] -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1998.04.01 직제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0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1997.04.0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4226, 2006.12.29. [ 질의 ] (사실관계) - 2004.11월에 매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용인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매도하고자 함. - 당초 근무지 성남시 분당구, 옮기는 직장 본사 서울 강남구, 근무할 직장소재지 서울시 중구이며 전세대원은 고양시 덕양구로 거주이전 하고자 함 (질문내용) 위의 경우 용인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회신 ]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통상 현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 -2515, 2005.12.14. <질의내용> ○ 거주자 갑은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양도와 동시에 새로운 주택 취득)로서 2003.4.17 이천시 ○○읍 소재 아파트(양도물건)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음. ○ 갑은 동일소재지에 위치한 법인에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갑의 배우자인 을은 이천시 ○○면에 위치한 병원(종전근무지)에서 1년 7개월 근무하고 2005.7.30 퇴사하여 2005.8.20 수원시 ○○구에 위치한 판매업체(현근무지)에 입사를 하였음. ○ 을은 주소지에서 현근무지까지 승용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바, 3개월 정도 출퇴근을 하다가 2005.11.21 양도물건을 양도하고 같은 날 수원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였음. 문의1) 위와 같은 경우 주택 소유자인 갑이 아닌 을의 근무상 형편에 따라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2) 새로운 근무지가 종전 주택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로 보는 경우는 자가용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지? <회신내용>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