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통상 현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
약
[사실관계]
- 서울 ○○구 ○○로 소재 직장 근무 및 배우자는 서울 구로구 소재 직장 근무
- 2005. 8월 서울 ○○구 ○○동 소재 아파트 분양 및 세대전원 거주
- 2007.01.22. 경기도 ○○군 ○○면 소재 근무지로 배우자 전근
- 거주 아파트를 매도 후 본인 및 배우자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사예정
[질의사항]
-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12.31 개정)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1998.04.01 직제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0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1997.04.0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4226, 2006.12.29.
[ 질의 ]
(사실관계)
- 2004.11월에 매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용인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매도하고자 함.
- 당초 근무지 성남시 분당구, 옮기는 직장 본사 서울 강남구, 근무할 직장소재지 서울시 중구이며 전세대원은 고양시 덕양구로 거주이전 하고자 함
(질문내용)
위의 경우 용인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회신 ]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통상 현 주소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출퇴근의 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 -2515, 2005.12.14.
<질의내용>
○ 거주자 갑은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양도와 동시에 새로운 주택 취득)로서 2003.4.17 이천시 ○○읍 소재 아파트(양도물건)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음.
○ 갑은 동일소재지에 위치한 법인에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갑의 배우자인 을은 이천시 ○○면에 위치한 병원(종전근무지)에서 1년 7개월 근무하고 2005.7.30 퇴사하여 2005.8.20 수원시 ○○구에 위치한 판매업체(현근무지)에 입사를 하였음.
○ 을은 주소지에서 현근무지까지 승용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바, 3개월 정도 출퇴근을 하다가 2005.11.21 양도물건을 양도하고 같은 날 수원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였음.
문의1) 위와 같은 경우 주택 소유자인 갑이 아닌 을의 근무상 형편에 따라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문의2) 새로운 근무지가 종전 주택소재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로 보는 경우는 자가용으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하는지?
<회신내용>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다만,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