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5팀-2815, 2007.10.24. 및 서면4팀-101, 2008.0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815, 2007.10.24.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2.9. 이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 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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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 신 ] |
| ※ 서면4팀-101, 2008.01.14.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의 동일세대원 여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세대별 생활 관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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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7.1월경 전 가족이(처, 자녀2) 미국으로 출구하여 현재 1년째 유학중이며, 박사학위 취득 후 약 2년후 귀국 예정임.
- 2003.3월경 부친으로부터 다세대1주택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2005.10월 경 인천송도 경제자유구역내에 32평형 아파트 1가구를 구입하여 1가구2주택이 도었다가 상기 다세대 주택은 2006.7월경 동생에게 증여하고 1주택이 됨.
- 미국을 출국한 후 8개월후(2007.9월경) 세금고지서 등 우편물 수령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부모님과 같이 해놓았음.(부친은 만68세고, 다세대1채보유하고 있음)
[질의사항]
- 송도자유구역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및 부친과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삭제, 2006. 4. 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 14. 개정)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007. 4. 17. 개정)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5. (삭제, 2005. 12. 31.)
6. (삭제, 2005. 12. 31.)
⑤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4팀-1629, 2006.06.07.
【질의】
(사실관계)
- 2005.12.13. : IHOP-KC(미국 캔자스주에 소재한 크리스챤 선교센터본부) Mission Base 로부터 발급된 공식초청장(IHOP-KC가 본인을 직원으로 선발하여 5년간 근무할 수 있도록 미국대사관에 요청하는 내용이 언급됨)을 받음.
- 2005.12.26. :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현재 IHOP-KC Mission Base에서 근무하고 있음.
- 2005.8.29. : 아내 명의의 서울 용산 소재 아파트를 취득함.
- 2005.12.22. : 2004년 9월부터 보유한 경기 용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함.(양도소득세 납부함)
※ 참고사항 : 국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출국 전에 장인어른의 주소지인 서울 회현동으로 등록함.
(질의)
- 위의 사실관계에서 국내에 소유하는 용산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는.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2006.2.9. 이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0, 2008.01.03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대전원이 거주하고 있음.
- 갑은 근무상 형편으로 당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로 퇴거할 예정임.
(질의내용)
-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세대원중 일부가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비과세되는 것임.(실지거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2.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